티스토리 뷰
목차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소유한 내 재산인데, 매년 재산세 내는 것이 아까우시죠? 재산세 계산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 (산정)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
▶ 토지 및 건출물: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 단,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을 따름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3/100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4/100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45/100
소유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의 과세비율이 적용되며, 이 금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주어 재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소유물의 유형(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과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방법 5가지
1. 주택연금 가입자
▶ 재산세 감면 조건: 1세대 1주택자, 저당권 방식 주택연급 가입자
(단,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제외)
▶ 감면 금액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감면(중복 혜택 불가)
- 가입 주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을 기준으로 혜택적용
2. 임대 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50~10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3. 지자체별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면 혜택은 해당이 되시더라고 자동 적용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오니 잘 확인하시어 혜택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평가시점)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 세액의 절반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9월 30일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가능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과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초과할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추가되므로 기한엄수 하시길 바랍니다.
※ 금액이 생각보다 클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분할신청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